CBAM,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작성자 : 이종태 null 2024.10.25 게시

CBAM 시리즈 1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경

 EU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위기가 심화되자,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제3국에서 발생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줄이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조치이다. 이를 통해 EU는 자국 내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림1. CBAM 관련 지역별 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CBAM 관계도 (EU CBAM과 EU ETS의 관계)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EU ETS(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EU ETS는 EU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 반면, EU CBAM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EU ETS의 연장선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림2. EU CBAM과 EU ETS 관계

EU CBAM 체계도

 EU CBAM 체계는 크게 측정(Measu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의 단계로 나뉘며, 이는 MRV(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체계로 불린다. MRV는 EU CBAM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수입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한 후 검증하여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다.

 이후 수입자는 해당 배출량에 맞춰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은 수입 상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EU ETS와 연계하여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에 속한다.

그림3. EU CBAM 체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CBAM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CBAM(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전환기간(2023.10.1 ~ 2025.12.31)과 확정기간(2026.1.1 이후)으로 구분된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와 같은 품목이 적용되며, EU CBAM 방법론에 따라 특정 방법론 사용이 유예되고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분기별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이다.

 확정기간에는 동일한 품목이 적용되지만, 품목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에서는 EU CBAM 방법론에 따라 연 1회 CBAM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차년도 5월 31일까지이다. 검증과 인증서 제출에 관한 의무도 상이한데, 전환기간에는 현장 검증과 인증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지만, 확정기간에는 연 1회 현장 검증과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징금은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정확한 보고서에 대해 전환기간에는 10~50 유로/CO2 환산톤이 부과되며, 확정기간에는 인증서 미제출 시 2013년 기준으로 100 유로/CO2 환산톤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CBAM은 각 기간에 따라 상이한 의무와 절차를 요구하여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림4. CBAM 시행 기간 구분

전환기간동안의 CBAM 대응 (적용품목 및 국내 대상 기업의 대응)

 수출과 수입 과정에서 HS 코드와 CN 코드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수출: AS 부품의 HS 코드는 8XXX XX이며, CBAM 비대상이며, 수입: CN 코드는 8XXX XX XX로, 이 또한 CBAM 비대상이다. 그러나 다른 CN 코드인 7318 XX XX는 CBAM 대상이다.

 이러한 차이는 해석의 차이와 국가별 관세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국내에서 수출할 때의 HS 코드와 EU에서 수입할 때의 CN 코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EU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 상품의 CN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5. 수출입 코드에 따른 EU CBAM 대상 여부 비교

그림6. HS 코드에 따른 CBAM 대상여부

국내 대상 기업의 EU CBAM 대상 여부 인지 및 대응 방안

 EU CBAM 관련 대상 업종은 일반적으로 6개 품목의 제조업을 포함하며, CBAM 대상 CN코드로 수출하는 모든 업종의 기업에 해당한다.

그림7. CBAM 상품의 EU로의 수출입 방법에 따른 분류 비교(타입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결론

 위 논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EU CBAM의 도입 배경
 EU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의 보호와 동시에 탄소 누출을 줄이고, EU 역내에서의 친환경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CBAM과 ETS의 상호 관계
 EU CBAM은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TS가 EU 내의 배출량 규제라면,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인데, 이는 글로벌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3. CBAM 체계
 CBAM 체계는 측정(Measu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으로 구성된 MRV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탄소 배출량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수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 및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4. CBAM 적용 범위 및 시행 시기
 CBAM은 전환 기간과 확정 기간으로 나뉘어 점차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이 적용되며, 추정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확정 기간에서는 검증 및 인증서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5. CBAM 대응 및 국내 기업의 준비 필요성
 국내 기업은 수출과 수입 과정에서 HS 코드와 CN 코드의 불일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수입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CBAM 대상 품목의 제조업 외에도 CN 코드에 따라 수출하는 모든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CBAM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EU의 정책적 도구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국내 기업들은 CBAM의 적용 범위와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EU 수출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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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EU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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