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물류정보 공유(Logistics Data Sharing) 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중 규범·정책 Framework
작성자 : 전용식 젤큰 대표 2025.10.31 게시The EU's Normative and Policy Framework for Logistics Data Sharing
물류 관련된 각 제도 및 기관의 법적 지위·역할 관계
- Data Governance Act → “데이터 공유의 일반법”
- ITS Directive → “교통 데이터 공유 인프라 법”
- eFTI Regulation → “물류(화물) 데이터 교환 세부 규정”
- DTLF → “산업계·회원국 협력 및 기술표준 조율 포럼”
[EU 기본조약 (TF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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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Governance Act (DGA)] ← 모든 산업 데이터 공유의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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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Directive (2010/40/EU)] ← 교통·운송 데이터 공유 지침
│ └─ [NAPCORE / DATEX I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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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TI Regulation (2020/1056)] ← 화물운송 정보 전자화 규정
├─ Delegated Acts (데이터 구조·보안 요건)
├─ Implementing Acts (시스템·인증 절차)
└─ [DTLF] 정책·표준 논의 기구
즉, DGA → ITS Directive → eFTI Regulation 으로 이어지는 상위 → 하위 → 세부 실행 구조이며, DTLF는 이를 현실화하는 정책·기술 연결조직임| 구분 | 법적 성격 / 위계 | 역할 요약 | 구조적 관계 |
| ① TFEU (기본조약) | EU의 헌법격 조약 | 교통·내부시장·디지털경제 분야의 입법 근거 조항 제공 | 모든 법령의 최상위 근거 |
| ② ITS Directive (2010/40/EU, 2023 개정) | 지시문(Directive) —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함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데이터를 국가 간 공유하도록 의무화함. 각국이 National Access Point (NAP) 를 설치하도록 규정 | 상위: TFEU 제91조(교통정책) 하위: NAPCORE, DATEX II 등 기술표준 프로젝트 |
| ③ Regulation (EU) 2020/1056 (eFTI) | 규정(Regulation) — 직접적 법적 구속력, 국내법 전환 불필요 | 화물 운송정보(B2A)를 전자 형태로 제출·교환하도록 규정.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 상위: TFEU 제91조 및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하위: eFTI Delegated/Implementing Acts (2024~) 연계: ITS Directive(운송데이터 인프라 기반) |
| ④ Regulation (EU) 2022/868 (Data Governance Act) | 규정(Regulation) | 산업·공공데이터 공유의 일반원칙, 중립 데이터 중개자 요건, 데이터 접근·재사용 규범을 규정 | 상위: TFEU 제16조(데이터 보호) 하위: 각 부문별 데이터 정책(eFTI, 헬스데이터, 에너지데이터 등) 연계: eFTI의 데이터 거버넌스 규범 참고 |
| ⑤ Digital Transport and Logistics Forum (DTLF) | 행정기구 / 정책 플랫폼 | EC가 주도하는 정책 자문 및 산업 협의체. eFTI·ITS 표준·플랫폼 연계를 논의하고, 기술사양 초안을 검토하는 실무 그룹 | 상위: EC 교통총국(DG MOVE) 정책 위임 하위: DTLF Subgroup 1(eFTI) / Subgroup 2(Data sharing) 등 운영 |
표1. 물류 관련된 각 제도 및 기관의 법적 지위·역할 세부 내용 요약
저자 정리
① 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 교통(Transport) - Article 91 TFEU (Title VI ? Transport) - EU는 공동교통정책(Common Transport Policy)을 수립할 권한을 가지며, 도로·철도·해운 등 각 운송 부문에서의 공통 규칙, 운임·접근권·보조금 등의 기준을 조화시킬 수 있음 2. 내부시장(Internal Market) - Article 114 TFEU (Title VII ? Internal Market)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회원국 간 법령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제의 조화(approximation of laws)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품·서비스·인력·자본의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핵심 근거임 3.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 Data Governance) - Article 16 TFEU + Article 173 TFEU - Article 16은 개인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Article 173은 산업·기술혁신·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EU 차원의 조치를 허용함. 이 두 조항이 EU Data Act, Data Governance Act, Digital Markets Act 등 디지털경제 입법의 기반임
② ITS Directive (A mechanism for accessing, exchanging and reusing transport related data under Delegated Acts of the ITS Directive)
- ITS Directive는 도로 운송 분야 및 기타 운송 모드와의 연계에서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의 구축 및 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틀임 - 그 중 NAP 제도는 각 회원국이 교통·여행 관련 데이터(정적·동적 데이터)를 기계판독 가능(machine-readable) 형식으로 제공하고, 접근·교환·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단일 접점(포털 또는 레지스트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음 - NAP은 각국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데이터베이스, 레지스트리, 포털 등)로 운영되며, 비차별적 접근(단, 필요한 표준·인터페이스 준수) 및 데이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로 기능함 - 또한 유럽연합은 NAP의 구현 상태, 메타데이터 구조관리, 회원국 간 상호연계(federation)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예: NAPCORE) 등을 통해 NAP 간 조화(harmonisation) 및 유럽 수준의 데이터공간(European Mobility Data Space) 실현을 지원함
Regulation (EU) 2020/1056 (eFTI)
이 규정은 화물 운송과 물류 분야에서 기업(운송·물류사업자 등)과 권한기관(competent authority) 간에 교환되는 규제정보(regulatory information)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함 ■ 주요 목적 - 종이 문서 기반의 물류 정보 교환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비효율을 줄임 - 모든 운송 모드(도로, 철도, 내수로, 항공)를 아우르며, 회원국 전체에서 전자 형식의 정보 수용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 -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interoperability) 및 인증된 플랫폼(eFTI 플랫폼)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정보 교환체계 구축 즉, 이 규정은 “물류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기반, 데이터 표준화 기반, 플랫폼 및 인증 기반을 종합적으로 규정함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Subject matter):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의. 기업이 권한기관에 제공해야 할 규제정보를 전자형태(eFTI)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 - Article 2 (Scope): 어떤 규제정보요건(regulatory information requirements)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 EU 법령 또는 회원국 법령에 따른 정보제출요건이 대상 - Article 3 (Definitions): 핵심용어정의(예: regulatory information, eFTI, data element, eFTI platform 등)로, 이후 규정해석의 기초가 됨 ■ Chapter II Regulatory Information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 Article 4 (Requirements for economic operators concerned): 기업이 전자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 예컨대 인증된 eFTI 플랫폼을 통해 제공해야 하며, 기계 판독 가능(machine-readable) 형식이어야 하고 필요 시 사람 읽을 수 있는(human-readable) 형식으로도 제공해야 함 - Article 5 (Requirements for competent authorities): 권한기관이 전자 정보를 수용하고, 절차 및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명시됨. 즉, 기업이 전자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그 정보를 수용·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함. (본문 조항 참조) - 기타 조항에서는 정보 제공 및 처리가 허용되는 방식, 인증되지 않은 방식의 선택 여부, 종이 문서와의 병존 가능성 등에 대해 규정함 ■ Chapter III eFTI Data Sets, Access Rules and Procedures for Authorities, Platforms and Service Providers - 이 장에서는 데이터 구조, 권한기관 접근절차, 플랫폼·서비스 제공자 요건 등에 대해 보다 기술적인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 예시: 유럽위원회(Commission)가 위임(Delegated) 또는 시행(Implementing) 행위를 통해 “공통 데이터셋(common data set)” 및 “데이터 하위집합(data subsets)”을 정의해야 함 - 또한 eFTI 플랫폼·서비스 제공자 인증 절차, 데이터 접근 방식 및 보안 요건 등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함 ■ Chapter IV Certification of eFTI Platforms and eFTI Service Providers - 이 장은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conformity assessment or certification) 제도를 규정합니다. - 예컨대, 해당 플랫폼·서비스 제공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 마크(certificate mark) 부여 및 갱신·정지·취소 절차 등이 정의될 수 있도록 위임행위가 마련됨 - 또한, 플랫폼의 보안, 접근제어, 기록(logging) 등 운영 요건이 포함됨 ■ Chapter V Final Provisions - 이 장에는 규정의 발효일 및 시행 절차, 회원국의 통보 의무(notification by Member States), 규정 수정 및 검토 조항 등이 포함됨 - 예컨대, 데이터셋 및 하위집합의 정의 등을 위임행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동일 혹은 유사한 정보제공요건을 EC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그림1. eFTI Regulation in practice - Vision
https://efti.gr/intro/
④ Regulation (EU) 2022/868 (Data Governance Act)
■ 주요 내용 요약 - 이 규정은 유럽연합 내에서 공공부문이 보유한 특정 데이터의 재이용(re-use) 및 데이터 중개(data intermediation) 서비스, 데이터 기여(data altruism) 조직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체계임 - 적용 시점은 2023년 9월 24일이며, 회원국은 이 시점부터 규정을 이행해야 함 ■ 핵심 조항별 요점 - 공공부문 데이터 재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상업기밀, 지적재산권 보호, 통계비밀 등 포함)를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 하에 재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재이용을 배제하는 독점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데이터 중개 서비스: 데이터를 보유한 자(data holders)와 이를 사용하는 자(data users)를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신고·감독 체계를 마련하며, 이들이 중립적·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중개하도록 함 - 데이터 기여(Altruism): 기업?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상 없이 공유하여 사회적 목적(예: 연구, 환경, 건강)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등록체계를 규정함 - 국제 데이터 이전: 비개인(non-personal) 데이터의 EU 외부 이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며, 제3국으로의 이전 시 적절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경우를 설정함 - 감독·거버넌스 구조: 각 회원국은 감독당국을 지정해야 하며, 유럽 데이터 혁신 위원회(European Data Innovation Board)를 설치해 회원국 간 조정과 모범관행 개발을 지원함
⑤ Digital Transport and Logistics Forum (DTLF)
- DTLF는 유럽의 운송 및 물류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 협의체로, 회원국 정부, 유럽 기관 및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디지털화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함 - 이 포럼은 디지털 운송·물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집중함: > 운송·물류 정보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 데이터 공유 및 접근의 신뢰성(trustworthiness) 강화 > 전자 운송문서(e-Freight) 및 복합모드 운송(multimodal transport)의 디지털 프로세스 개선 > 표준화, 플랫폼 개발, 정책 프레임워크 설계를 통한 산업혁신 촉진 - 활동 방식으로는 여러 작업그룹(Subgroups) 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이 특정 주제(예: e-FTI, 데이터 공유 표준, 인프라 요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회의·워크샵·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및 산업계의 실행을 지원함 - DTLF는 단일 문서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권고사항 및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 물류 전환의 로드맵과 수단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함 - 포럼의 목적은 단기적 이익보다 물류·운송 부문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디지털화가 물류비용 절감, 환경부하 저감, 공급망 회복력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동인이라는 관점을 강조함
EU 연구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물류정보 공유의 시사점
- 법·정책 기반이 먼저 설계의 중요성 > EU는 eFTI, ITS Directive, DGA 등을 통해 “누가 데이터를 생산·보유·공유할 의무가 있는가”를 법으로 명시함. 이는 국가 간의 약속으로 강제성을 가진 제도가 우선됨을 의미함 > 반면 한국은 데이터 표준화 시범사업은 활발하지만, “공유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음 → 시사점: 단순한 기술 표준이 아니라, 물류정보 공유의 법적 권한·책임·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함 (예: 「물류데이터법」 또는 「공공물류정보 공유기본법」 수준의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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