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수출 기준을 세우다 -1

작성자 : 박치병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2025.11.30 게시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한 수출 기업의 지속가능 생산체계 구축 시급

CBAM 의미와 도입배경

2023년 5월 17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EU CBAM) 법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따라서 EU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U CBAM이란 EU로 물건을 수출하는 회사가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만큼 '탄소비용'을 EU 국경에서 지불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EU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림1. EU CBAM

carboncredits.com

EU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서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EU 내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의 강화로 EU기업들의 생산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들로 제조가 이전되는 '탄소 누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EU는 탄소 중립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경 단계에서 탄소비용을 지불하는 CBAM제도를 도입했다.

CBAM의 핵심은 EU 내부에서 시행 중인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EU로 수입되는 제품에도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는 EU 기업이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하느라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값싼 탄소를 무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CBAM은 단순히 무역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제 탈탄소화를 압박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EU는 환경 기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에도 동일한 책임을 지워 전 세계 산업이 친환경 생산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 무역 규제가 환경 문제와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중요한 조치이다.

EU CBAM의 적용 대상 및 운영 형태

EU CBAM의 적용 대상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특히 많은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는 탄소누출 위험이 높고 국제 공급망에서 경쟁력이 큰 품목을 우선 규제하기 위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군을 1차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CBAM 적용 여부는 EU가 정한 CN 코드(품목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같은 산업 내 제품이라도 생산 과정, 소재 배합, 용도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가 EU로 수출하는 품목이 어떤 CN 코드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원재료·부품 단위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림2. EU CBAM 운영 형

에스코어

CBAM은 전환기간과 본격 시행기간이 구분된 단계적 제도로 운영된다.

먼저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에는 탄소비용이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수입업자는 제품별로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EU에 보고하는 보고의무만 부담한다. 이 기간은 EU가 각 산업의 탄소배출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업이 제품 단위 배출량 산정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적응기’ 성격을 띤다.

반면 확정기간(본격 시행, 2026년 1월부터)에는 단순 보고를 넘어 기업이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의 탄소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 제품도 EU 역내 제품과 동일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확정기간부터는 보고 자료에 대한 검증 요구가 강화되며, 제출 지연이나 부정확한 보고 시 벌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의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U CBAM과 관련한 한국 산업의 영향에 대하여 추가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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